부동산 월세 관련 계약만기 환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리비 중 환급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관리사무소나 사건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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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선 사건 경위를 토대로 퇴거를 위해서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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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후 사건 종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사고 확인원에 대해서도 발급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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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다만 해당 지갑의 가액이 결국 해당 범죄의 피해 가액으로 인정될 것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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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점유이탈 횡령죄의 경우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본인이 그 물품을 판매하려다가 신고가 이루어져서 혐의를 인정하게 된 부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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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1년단위로 소득신고를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에서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변제 계획안 변경이 필요하면 그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것이고 서류 제출로부터 1개월 이후에 관련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하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으신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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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점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씨씨티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 역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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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준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군대를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아니나 흔히 군대라고 말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은 아니나 보충역으로서 소집 대상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 6. 30., 2023. 12. 19., 2024. 4. 23., 2024. 7. 2.>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0. 1.,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2024. 7. 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2.>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2.> [전문개정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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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의 징역형 처벌은 받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병역법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 6. 30., 2023. 12. 19., 2024. 4. 23., 2024. 7. 2.>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0. 1.,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2024. 7. 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2.>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2.> [전문개정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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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전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도 신청하여서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그 피보전 채권의 일정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되어서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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