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고수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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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게 되면 빨간 번호판을 장착할 법안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아니며 다만 최근에 그러한 제도가 문의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정당에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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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에 이르는 경우라도 결국 가장 경한 수치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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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등기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변경하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만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등기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당초 계획과 달리 등기된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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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중 중단되었어요.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관련 없이 해당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역시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다만 결국 해당 소송에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압류할 재산이 소송 상대방에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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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소송에 대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취하가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등 논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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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가족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한 번은 출석을 해야 하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일 것이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같았던 주소지나 혼인신고를 하였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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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 모든통장이 압류당했었고 현제는 신용회복으로 다갚은상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 회복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채권자가 해제해 주는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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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채권자가 내 이름이 아닌 '임차인' 일때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증채권자에 임차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 해당 보증보험이 실제로 본 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착오가 있었다면 현재이든 갱신과정에서든 정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이 실제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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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라도 당사자 사이에 만료에 따른 합의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아래 규정의 적용 없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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