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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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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설정후 경매진행여부

어떤 부동산 물건를 매수하기위해서 계약금 지급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그후 사정변경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경매 진행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등기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본등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 전에 경매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이후 압류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압류는 해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