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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8월12일 계약했는데

8월11일 경매개시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매수인이고

저당권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매도인이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문제를 삼아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