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클럽을 만든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도 모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모욕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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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나 관 이상 중 결국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든 간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수리 의무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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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금 20만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구한 이상 각하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미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금 수령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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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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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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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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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이 건물창고에보관중이던개인물품을소유자동의없이처분을했다 어찌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창고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 없이 폐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보관하던 물품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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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기한을 안지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게 아니라면 나머지 미지급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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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한 이후에 최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확보가 어렵다면 불송치하는 등 이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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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카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동 운행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험사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하여 주장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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