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시술 2도 심재성 화상- 의료조정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납해준 병원 치료비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지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환자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촬영한 경과에 대한 사진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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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고 노역형 받는거 외국인도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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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용하는 계좌가 새마을금고의 어느 지점인지 아니면 중앙에 계좌인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면 카카오 뱅크로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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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도운 경우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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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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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면 기존 법은 즉시 페기되든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바로 적용을 중지할 수 없거나 폐지할 수 없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근의 낙태관련 사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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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증거로 판결문 첨부하는데 전체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를 인용할 때는 판결문 전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판례번호 역시 전체를 기재해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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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고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닉네임이 본인의 실제 별명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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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대문앞 개오줌 테러 지린내 때문에 없어요 문을 열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 제기나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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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요청하려는 직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금품 등 대가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저촉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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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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