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벌급 미납 통장압류후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류로 인해 개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설하여도 압류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서야 하고 그 경우에도 추가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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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시거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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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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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후에 준비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결국 준비명령은 판결을 구체적으로 선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명령한 경우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기 전에 준비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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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로 법원 등기 우편 언제 수령 가능한지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송달되는 경우 당사자 주소만 확인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그러한 연락이 빈번합니다.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어플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행에 이르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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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 이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해당 서면으로 받게될 인상을 고려하여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와 같은 주장만 하는 건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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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해지할 것인 점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실제 송달 여부나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우편 송달조회를 하시면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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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발 구매.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품의 안전한 배송 등을 위해 함께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면 개봉 과정에서 파손이 불가피하거나,신발의 구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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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이 본인이 관련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고측에서 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한 것일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어렵고 진행되었다면 본인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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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다시 원용하는 경우 다시금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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