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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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