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에서 사진도용

익명채팅으로 잘생겼다고 했는데 상대가 사진을 요구하길래 어느 인플루언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신고한다하고 처벌 가능성 있나요 또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