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문의드립니다.
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
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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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
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