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총 금액 150인데 50은 갚고 100을 현재 4개월 가까이 안갚고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빌려간 녹음본도 소지중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24세로 만 23세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담 받을만한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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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를 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