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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들소239
행운의들소239

돈을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총 금액 150인데 50은 갚고 100을 현재 4개월 가까이 안갚고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빌려간 녹음본도 소지중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24세로 만 23세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담 받을만한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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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를 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