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고소했다며 OO경철서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확인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알려진 연락처가 해당 경찰서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실제로 고소한 경우에는 연락하는 경우 본인이 특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사건이 접수된 바 있는지 확인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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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배관뚫는 작업 중 누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일배책 보험사의 거짓말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 고려하면 소송 전에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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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신고 후 경찰에 태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출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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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아 살다가 나왔는데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이사를 나오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결국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하셔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도 미리 진행 해 놓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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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우편을 통해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게 되고 본인이 주소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경우 전입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로 그러한 우편이 송달되게 될 것입니다.위와 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미 내부 결제를 거쳐서 우편을 통한 통지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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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하고 강도상해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 치상의 경우에는 강도가 그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도 상해는 고의적으로 상해 역시 입힌 경우인데 두 경우에 대해서는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실제로 사건 내용이 치상인지 상해인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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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나 반성문등을 작성할때 다나까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반말이 아니고서야 말투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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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으로는 깨끗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을 본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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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주말을 보통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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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미수금이 해당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내지 법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해당 회사와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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