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기프티콘 나눔인줄 알고 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당시에 상대방이 나눔을 할 용도로 올린 것이라고 인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프티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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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지금이라도 끊으면 안잡혀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지금이라도 멈추면 적발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입금내역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이 확인되면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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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 판결 전 민사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준비 서면을 통해서 현재 기재해주신 것처럼 형사 항소심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연기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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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한 게 아니고 해당 행위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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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은 어떻게 판단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기재해 주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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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찰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출석에 응하셔야 하는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된 출석 거부에 대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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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위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움을 받을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친구 등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특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본 플랫폼과 같이 제3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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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지갑 분실했나 확인하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가 관리실에 문의를 하셔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거기서 잃어버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관의 관리자가 협조해주지 않는 한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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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는가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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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기존 시설물 등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협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까지 기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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