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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1. 길을 가다가 간접흡연피해를 당해서 불만을 토하다가 간접흡연가해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간접흡연피해자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단 한 방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2. 제가 걱정인 것은 그런 실제 정당방위가 맞는 상황에서도 경찰 법원 등은 그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해서 대부분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거 같은데 이런 염려는 맞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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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행을 가했고, 이에 즉각적·최소한의 수단으로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한 번 사용하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법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현장목격이 없고 진술이 상반될 경우 형식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즉, ① 상대의 선제폭행, ② 즉시성, ③ 방위 목적, ④ 과잉성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기충격기를 한 번 사용하고 이탈한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은 상호 폭행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쌍방으로 입건한 뒤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위협이 계속되어 방어 후 바로 이탈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전기충격기 사용은 법적 무기가 아니므로, 사용 횟수·강도·목적을 정확히 소명하면 과잉방위로 비화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제출이 핵심이며, 반격이 아닌 회피 중심의 방어임을 강조하십시오. 필요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조서를 세밀히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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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폭행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호신용기기로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현재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을 거의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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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고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야만 제지가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단순 폭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장하게 되면 정당방위나 폭행의 부존재에 대하여 항변하는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 CCTV나 목격자 진술, 그게 아니더라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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