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저희집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다른 곳으로 굴러갔는데
저희 애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 공을 차버려서 학교 운동장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야 네가 공 씻어서 닦아 오던가
6만 원 물어내'라고 하니까
그 공을 찬 애가 울어버렸대요
돈은 당연히 받아내지 않았고
그 상대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학년부장 선생님이 발견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선 저희 아이가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면서 학교폭력에 신고 당할 수도 있고 선도에 갈 수도 있다는데
이사건이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하여서 학교폭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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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그 아이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차버린 경우라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거칠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 위 사건만 가지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행위를 다른 학생에게 한다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협박이나 공갈(갈취)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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