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고소를 먹을수 있나요??
제가 자취방을 얻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전 관련해서 납부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사이가 좀 안좋아졌습니다. 금전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다 납부를 한 상태라 이 사람한테 카톡으로 좀 뭐라 했습니다. 왜 납부 안하냐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식으로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욕은 안하고 그나마 심한게 착하게 살아라 저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왜 납부 안했냐 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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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에 기재하신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독촉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