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한테 제가 욱해서 돈갚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Dm으로 갚지말고 잘 살아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저한테 돈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맞다면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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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한테 내용증명이나 대여금반환소송 건다고 말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한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무를 면제한다고 하려면 채권자가 그 효과를 인식하고도 진정한 의사로 상 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