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다 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수사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치 내지 기소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청물이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그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검색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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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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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사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원래 소유자이자 전세계약의 당사자였던 임대인의 경우, 그 계약 당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작년에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건 역시 신축 및 입주 전 전세계약 당시부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입건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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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6세 미만에 대해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할 때이고 말씀하신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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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개인이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서 본인이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은 입장이시라면,답변서에 대해서는 그 소장을 송달한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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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할때 정신과약(한국처방) 세관에 걸려서 마약밀수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량의 약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첨부해주신 것처럼 관련 처방전 등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에 가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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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업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국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표가 출석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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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영구정지 제 탓 인가요? 이건걸로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의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때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계정이 정지됐다거나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걸 상대방의 입증해야 합니다.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정을 판매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구매자 입장에서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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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에 해당하여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이름이나 나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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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진 않았겠으나 유선을 통해서 출석을 종료하면서 처벌 의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처벌 의사가 없으니 사건을 그냥 마무리해달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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