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신고 사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위와 같은 돈에 대해서도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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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을 한쪽만 켜고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조등이 전부 켜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쪽이 안 켜져 있었다고 해서 후방 차량에 추가적인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결국 차선 변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고 서로 과속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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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단순히 하자를 미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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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대화를 다른 까페에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구성원끼리 모여있는 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닉네임으로 동호수 등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가리지 않고 게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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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증명을 위한 촬영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가정에서 개인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 촬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층간 흡연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 촬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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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한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매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구매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인 구매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판매 전에 온전한 상태였다는 걸 판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승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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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때문에 미성년자인 저한테 전ㄹ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연락하는 부분만으로는 첨부하신 내용에서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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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종사가 되려면 수사기록이나 내부종결이 영항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사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설령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히 수사기록이나 불송치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대로 꿈을 위해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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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소음에 대해서나 혹은 임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중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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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로 노출되는 부분이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광고를 노출시킨 게 아니라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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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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