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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
오늘 아파트 공고를 보니 새벽에 한 입주민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하더군요,
이 공고를 보니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것도 소송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