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입주민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얼마전에 같은 아파트 같은동 아래층에 사시는분이 새벽 2:40분에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왜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면서 화를내면서 문을 여니까 새벽에 좀 조용히좀 하라면서 불꺼진 집을 보고는 그냥 갔는데 이거 같은동 주민이여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된다면 혹시 판례 같은 것 도 조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문을 열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안을 확인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 복도 등 해당 공동 공간에 대해서 입주민이라면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