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빙자 협박, 주거칩입, 강요죄 성립 및 처벌 수위
평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윗층이 새벽 4시까지 뛰고 소음을 너무 내 매일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윗집의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새벽에 항의를 하였고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1시쯤 인터폰이 울려 받아보니 윗집이었고 저희집은 자고 있었는데 씨끄럽다는 보복성항의였고 우리는 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윗층사람이 내려와 인터폰을 눌렸고 나오라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터폰을 가리고 욕설과 나오라는 말에 바깥상황을 몰라 경찰에 신고 했고, 계속 인터폰을 11회 눌러가면 나와라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경찰이 도착할 10분여간 지속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당시 상황에 불안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으며, 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며 이사한지 6개월만에 다른 집을 계약해 이번달 이사를 갑니다. 현재 와이프와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주거침입, 협박, 강요죄 및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윗층사람의 처벌 수위와 합의를 해야할 경우 2인이 고소인으로한 합의금의 적정선과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좋은지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명쾌한 답변을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죄명별 성립 가능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단순 층간소음 분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첫째, 협박죄는 상대방의 언동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기준인데, 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인터폰 호출, 욕설, 나오라고 고성으로 요구한 행위는 상황 전체를 보면 해악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고 강제한 행위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실제로 들어간 경우가 원칙이나, 판례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 시도와 지속적 위력 행사도 문제 됩니다. 공동현관 진입 여부, 현관 앞 체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넷째, 반복적 소란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예상 처벌 수위
초범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을 경우, 실무상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협박과 강요가 병합 인정될 경우 벌금 수위는 낮지 않게 책정될 수 있고,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근금지나 재범 경고 조치가 병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합의금의 현실적 범위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 사건은 고소인이 두 명이고, 장시간 위력 행사, 정신적 피해, 실제 이사까지 이어진 점이 명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백만 원 단위의 단순 합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간 네 자리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 금액은 상대방의 태도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가 나은지 처벌이 나은지
합의는 신속한 종결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가 반성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사까지 진행했고 증거와 진단서가 확보된 상태라면, 처벌을 전제로 강하게 진행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초기부터 섣부른 합의는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진술 정리, 죄명 구성, 합의 조건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