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 요청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설명을 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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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그러한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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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후에 발견된 하자나 문제는 어떻게 보통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여름에 입주하여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6개월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그 하자를 안 때로부터 경과한다고 볼 수 있고,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하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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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허위 진술서 증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접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해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 작성자나 고소인 모두 무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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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법무사 상담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에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무료 법률 상담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찾으셔야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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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즉시 신용카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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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현임차인괴 가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 취소에 따라서 배액 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가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그 파기하는 측에 온전히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몰수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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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결국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거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결국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혹은 제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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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과 동시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하여 임자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도 어려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미 폐문 부재로 인해서 당사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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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임용 시험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합니다.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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