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정로 고개길에 자전거 우선도로는 법덕 의미가 있는지요.
서대문에서 충정로 넘어가는 길의 3차로는 자전거 우선도로인데 버스 전용차로같은 의미는 아닐것 같은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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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해당 자전거의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들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결국 해당 자료를 주행하는 다른 일반 자동차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