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전용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전용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공존 및 안전을 위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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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