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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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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및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경고 및 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

    1. 자전거 전용 도로
    • ​자전거도로 이용 의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 ​보행자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일반 도로
    •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신호 무시, 2인 승차 등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 내에서만 통행해야 하고,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