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
자전거도로 이용 의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보행자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신호 무시, 2인 승차 등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 내에서만 통행해야 하고,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