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려 자의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본인을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본인이 자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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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의하는 글이나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해당 변호사의 이름으로 의건서 제출이 가능하고 선임없이 서면만 작성하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그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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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하는 경우 그 소음 유발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윗집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소음에 대하여 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애완동물금지특약을 하였음에도 예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그 계약 해지 사유나 책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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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화 저지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건조물 방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치상 등 적용하여(형법 제164조 제1항이 아닌 제2항 적용)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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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6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일하고 돈을 받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맥락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성인 자녀를 위해 고소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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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해서 관련하여 사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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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옥탑방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도 확인은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수로 전입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다른 호수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추후 배당 등에서 이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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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Instagram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사진이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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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을 우려 등 다른 요건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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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애초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이후로 거절한 경우라면 현재 소송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한 점을 항변하는 경우에는 월세 증액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증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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