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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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되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그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계속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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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현재 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매음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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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해당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계곡처럼 불법으로 영업을 받은 것처럼 하여서 이용객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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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온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으로 스토리를 올리는지에 따라 다른데 광고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옮겨 담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그 광고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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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 내역이 이 등록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장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자가 그러한 범위를 고려해서 압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복원 출석을 하거나 위와 같은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시는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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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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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을 두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누수 관련하여 그러한 손해가 인정된 사안은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해태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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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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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된 차량을 팔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일단 차량을 본인 점유하에 확보하신 후에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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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미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돈은 그러한 거래를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당사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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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 임대차 계약 이후에 퇴거를 합의한 경우이므로 그 이후 퇴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며, 이미 조정이 성사되면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이때 강제집행에 발생한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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