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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치밀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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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남편이 작년 늦가을에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매달 이자 갚는날에 즈음하여 돈을 입금해줬는데 저번달에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하다가 입출금 내역을 톡으로 보내니 갚겠다고 해놓고 문자를 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이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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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이자 등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남편이 생전에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인 귀하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 상환 약속 문자,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있으면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증빙 필요 사항
      차용증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자 입금 내역은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차용자가 카톡이나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반박 가능성
      채무자는 증여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닌 차용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 내역은 가장 강력한 반박 수단이며, 채무자의 문자 답변 역시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면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