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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향기로운보석새226

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 남편에게 받을수있나요?

2달만 쓰고준다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안갚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으로 재산이 없고 남편명의로 재산이있는데 이걸 남편 재산을 압류해 받을우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남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거나 가사로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이에 해당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