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게시글에 댓글 달았는데 제3자 신고로 통매음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본인의 경험을 진술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제 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찰 조사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다만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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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할 버스정류장이 다가와서 내릴준비하다가 버스가 급브레이크 밟은바람에 다쳐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금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급정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먼저 서서 내리는 걸 기다린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공제 조합과 연락을 해서 합의 등을 진행하는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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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서 신고가 용이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형사 고소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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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과정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것이고, 그 담보대출 범위가 세입자가 있는 걸 고려해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러한 부분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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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다만 이미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산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면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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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동의 없이 첨부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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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직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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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보통은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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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받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대리인으로 수령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에 한계가 있지만 직장 동료가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소송에서 그러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 답하지 않은 부분이 딱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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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한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우나, 부당항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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