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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돼지211

지적인돼지211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여러명일때 수리비용

관리인이.없는 3층짜리 상기간물 구분소유자 9명인 간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건물 전체 보수공사나, 누수 등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이럴때 수리비용 분담 기준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 9명중 1명이 몇 건의 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께 수리비용을 분담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에 맞게 부담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중 일부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