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충전금액 환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용실 환불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1. 미용실 선불 충전 진행
- 30만원 결제 , 33만원 충전
2. 펌 진행하여 10만원 사용
- 잔액 23만원
3. 추후 미용실 예약하려 하였으나 , 담당 디자이너 퇴사
4. 미용실 충전금 환불 약관에 결제금액 ( 30만원 )의 20% ,
사용금액 차감 후 환불가능이라고 명시
- 30만원 - 6만원 - 10만원 = 14만원
담당 디자이너가 퇴사한 상황에서도 위약금을 다 지불해야할까요?
위약금은 10%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던데 환불약관은 20%이거든요.
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약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나, 본인이 결제나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고지가 되거나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미용실 자체가 이직이 자유로운 직장인 점을 고려하면 담당 디자이너가 퇴사했다고 해서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