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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딱새188
미용실에서 선불권을 결제하고 사용해 왔는데 미용실 원장이 설명도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사용할 예정으로 머리 스타일링을 한 번 받았는데 실력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30만원 선결제하면 33만 전원 충전해주는 방식인데
사용 사용하고 남은 잔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3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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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장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선충전으로 추가 지급된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충전 당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