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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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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킨 이후의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을 등재시켰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라 상관없으니

내버려두라 하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압류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당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