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늦게 확인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기도 하고 송달이 된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늦게 확인하고 늦게 답변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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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본인처럼 집에 가져가서 그 물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절도로 고소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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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 취지로 보아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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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개학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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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동대표가 윈상복구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용 부분이라면 본인이 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이용을 하셔야 할 것이고,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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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5일이라거나 바로 폐기한다는 부분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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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 배우자로부터 전달 받으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해당 사건이 10년 이상 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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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게 만든 게 비라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씨와의 관계에서는 발차기를 한 에이의 행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과실 비율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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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착오는 실무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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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해당 계좌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 명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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