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래시로얄 게임 계정ㅇㄹ 사기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넷상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중접 , 해외계 시 전부 보상을 한다했는데 처음엔 중접이 뜨다가 회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회수 시 보상한다는 말이 없었기애 책임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단했고 더치트를 내리지 않으면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계정 사용 도중 중접이 떴으니 보상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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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했던 말과 다르게 현재 계정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서 보상을 보장한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히 회수도 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여지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해킹 계정 거래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