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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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후에도 지속되는 욕설과 패드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 행위로 신고를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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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기후동행카드 무단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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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두달 전 통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 만료일 기준 두 달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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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기다려주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를 한 것부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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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에게 일하던곳 사장이 벌금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이고전과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그 표현 맥락을 고려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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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후 매도인의 누수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것과 관계없이 그 상태대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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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총알이 없는 장난감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의 성립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죽어라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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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고기를 법으로 팔지 못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나,시행 자체는 2027년부터이므로 아직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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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진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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