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골목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를하고

트렁크를 연 상태로

차에 쓰레기를 봉투도 없이 버리더라고요.

신고를 했는데

저는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은 그냥 쓰레기투기로 정리하려나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분명 차를 이용했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해도 상대 차량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단순히 투기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차량 이용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