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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우연히 차량 안에 앉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골목길에 차를 정차해두고 차 안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맞은 편 차량 운전자가 자 문을 열고 쓰레기 몇 개를 태연히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블랙박스에도 찍혔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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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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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원 확인이 된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쓰레기 투기 현장을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한 뒤 무단투기 지역 위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단속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