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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화려한선생님
완전화려한선생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구재방안 및 손해배상청구

홈페이지 제작사인 제로웹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놓고 가입을 하면

하나를 빌려주는 그런회사에 가입하였었는데 근데 한2개월 요금을

내다가 필요없을것 같아 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이들은 해지가 않된다길래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전 이들은 저의 예금압류를 걸어왔습니다 한400여만원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악해지를 통보 했는데

이들은 해지 불가라 하고 사용않한

사용료로 압류를 한것이지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들은 저에게 100만원은

요구하여 조정을 취소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이 아닌 직접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또 가능하면 정신젝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국 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여부의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공정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신다면 해당 불공정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시다면 그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