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하려는데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까지 제하려고 하는데요

2021. 11. 23. 12:34

아무것도 모를 때 주식리딩방에 가입했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사이트도 나오고 중앙일보니 동아일보니 브랜드대상도 많길래 믿고 가입했죠

근데 수익도 안나고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공휴일도 많이껴서 사실상 며칠 이용도 못한채 환불하려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시에는 月 이용요금의 10 %+ 사용하신 요금(이용요금의 일할 계산)을 차감하여 환불하게 되며'
정도로만 적혀있는데 환불 예상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니

vip방 이용항목으로 또 5-6만원 돈을 까더라구요.

저는 가입할때도 이 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비용을 내고싶지않아요.

이걸 안내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비용을 환불시 공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만, 일단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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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 이외의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5-6만원 정도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11.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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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질문자님과 별도 약정한 부분이 아닌 사항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항목비용에 대한 청구근거의 제시를 요구하시고, 없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

      2021. 11.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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