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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2.05.09

제가 코인싸이트에 입금하여 유료방에 가입?

유튜브를 보고 코인싸이트에 200만원 가량에 돈을 입금하여 유료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이트에서 알려주는 소위 픽이라는 종목은 맞는게 거의 없고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하고 싶어서 해지 요청하고 싶었지만 기간이 지나서 환불 요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입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혹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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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취소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해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유료 코인 투자 계약을 맺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하거나 환불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주장하려면 계약당시의 하자, 즉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중단의 사유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은 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