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유료리딩방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가상화폐 유료리딩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에 얼마씩 이용료를 지불하면 입장할 수 있는 형식인데,
그 유료방에서의 전략에 따라 매매하였지만 손실만 났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저의 선택이기에,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은 체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가 아니라면
돈을 받고 주식 리딩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해당 리딩방은 정식으로 신고를 한 업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사실이라면 가상화폐 리딩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적용된다면 신고를 통해 유료방 입장료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리딩방을 운영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