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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견고한비단뱀
때론견고한비단뱀

대로변에 주차돼있던 제 오토바이를 면허취소된 사람이 술먹고 쳤어요

제목 그대로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쳤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이고 보험도 없는 사람인데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얘기하길래 수리비라도 받자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를 세번이나 사전통보없이 미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돼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돈을 안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했는데 저보고 자기가 빚졌냐고 왜 자꾸 사람 괴롭히냐고 자꾸 이러면 제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런걸 공갈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공갈죄가 되는건가요?

그게 된다면 제가 그럼 도댜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약속 시간내에 입금하기로했는데 안해줘서 확인전화 문자 한건데..

네이버에 알아보니 음주운전이라도 상대 보험사에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분은 아예 보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되는거죠?.. 이런적이 살면서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어려운 말 밖에 없고 모르는것들 투성이라 너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는 것은 공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마음대로 기한을 미뤘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조치가 된 후에 비로소 돈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바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