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관련 부동산 계약서 특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기재대로라면 청년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신용을 이유로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본인에게 신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위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결국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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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0년이 넘어가고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차해온 임차인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비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만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비용을 들어 진행한 후 사용해온 기간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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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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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긴급명령권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긴급명령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나 긴급명령 모두 국가 비상상황에 대통령이 발동하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긴급명령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준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에 준하는 헌법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상이하고 그 요건 역시 다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6조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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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구 엄마와 언니때문에 학폭위 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에 대한 고의의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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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발 걸음으로 인한 부상책임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신고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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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핸드폰 수리 및 변경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에 이른 경우,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 기종이라면 감액될 수밖에 없고최신기종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셔야 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감안한 가액과 수리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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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변경되는 재배당으로 인하여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배당 이후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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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수로 고지위반이 됐을 때 구상권 청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행사당하는 경우 본인이 과실로 인하여 행위한 부분이라면 내부적인 책임은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0~70%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지급이 어렵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본인의 채무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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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을 질문에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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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0명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경우 1900명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나머지 유형은 공직선거법상 각종 금지 내지 제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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