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부동산 소송에서 가압류랑 가처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둘다 재산 묶는거라던데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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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금전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이 아닌 것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이고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지위나 행위의 제한을,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임시로 처분하는 것이고 주로 임시 주주나 이사 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잊니다.
가압류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처분과 구별되며 주로 금전채권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