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여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현상을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물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