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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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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느낌이 비슷해서 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

아니더라구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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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여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현상을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물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처분 내지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