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거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건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인 반면 가처분은 좀 더 넒은 의미의 권리관계 다툼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