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채권자의 금전 채권 등 보전을 위해 압류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특정행위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주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본안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라면
후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반환 및 계약해지를 구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건물반환에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